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 "불법 피해 서민층에 집중" 신고 당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업체를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거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며 81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판매를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차이(위)와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차이(위)와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 방법. [자료=서울시]

A사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최초 330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구입하면 셀러 자격의 회원되고 본인 하부에 회원을 많이 모집해 매출이 늘어나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고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며 최대 7단계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7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을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하고 이들의 딸림벗(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나섰다.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B사는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대표 외에도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상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해 범죄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또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체 C사는 관할 등록지에 신고한 수당지급기준과 다르게 다단계판매 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 2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 판매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로 정해져 있어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해당 업체는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판매의 폐쇄적인 특성상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도가 중요하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사실을 신고ㆍ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늬만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업자들의 불법적 다단계판매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다단계판매의 피해가 서민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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