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지오앤위즈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6일 18시부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지오앤위즈는 2020년 5월 27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914호)으로 등록한 후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문의는 지오앤위즈(1544-7761, info@gowiz.co.kr)와 직접판매공제조합(무료전화 080-860-1202)으로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오앤위즈는 지난해 10억43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3억31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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