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가 8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첫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경남지역 분쟁조정 신청은 올해 8월까지 총 142건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 건인 107건의 130%를 넘어서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위원회와 경남도는 경남지역 소비자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경남지역 분쟁조정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조정결정 사례를 소비자정보로 제공하는 등 지역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경남 분쟁조정회의에는 변웅재 위원장을 비롯한 문태현·배삼희·오지영 상임위원과 김향란, 최운돈, 송찬흡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유형상품권 대금 환급 요구’, ‘시계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등 총 24개의 분쟁사건을 심의·조정했다.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경남 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8개 지역에서 분쟁조정회의(조정부)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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