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내달 8일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6일부터 한달 동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제조하도급개선과)를 비롯하여 각 지방사무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에 설치된다.

▲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자료=공정위]
▲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자료=공정위]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접수된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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