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 이행 독촉에도 지급 노력 보이지 않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상조업체 전·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달 23일 제3소회의를 열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원들에게 주지 않은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강라이프(주) 법인 및 김모 전 대표, 유모 전 대표, 한모 전 대표, 이모 현 대표를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서(8월 30일 작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7일(의결서 작성 기준, 심의일은 같은해 10월 29일) 한강라이프가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회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100여 건에 대해 273건은 해약환급금(4억4600만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2860건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강라이프가 두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달 제3소회의를 열어 법인 및 김 전 대표이사, 유 전 대표이사, 한 전 대표이사, 이 현 대표이사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5월 16일(심의일은 3월 18일) 한강라이프가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약을 해제한 2900여 건에 대해 2821건은 해약환급금(53억7500만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93건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및 전·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강라이프가 이행 독촉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법인 및 한 전 대표이사, 이 현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 측이 시정조치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제4호). 

할부거래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한강라이프는 2021년 2월 최대주주가 김모씨에서 나모씨로 변경됐다. 같은 달 23일 나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잇달아 대표이사가 변경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2월 한강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 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자 같은 해 3월 대전시는 한강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강라이프 상조회원들에 대해 납입금(회사 입장에서는 선수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이라며 “이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꼭 수령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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