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단속사례-공제계약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게 소개

지난 17년간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심사과 김범석 경감이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제 수사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2023년도 제4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1부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해와 위반행위업체 단속 사례 및 절차’, 제2부  ‘소비자 및 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와 공제계약 관련 정보 제공 현황 발표’로 구성해 회원사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1부 교육에서는 경찰청 다단계·유사수신 분야의 전문수사관인 전주완산경찰서 수사심사과 김범석 경감이 지난 17년간 다단계·유사수신 분야의 사건들을 수사하며 느낀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사 사례 및 경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범석 경감은 경찰에 주로 신고되는 불법행위 유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대표사례: 방문판매로 신고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대표사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데는 조건이나 부담이 없지만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 구매액을 요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대표사례: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 체결을 유도), 후원수당 법정 한도 초과지급 행위(대표사례: 우회지급 등 편법적 방법으로 과도한 수당을 지급),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대표사례: 실물거래 없이 또는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을 거래)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에 특히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후원수당 법정 한도 초과지급 행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신고로 종종 접수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가상코인 이용’, ‘계조직 구성’, ‘주식투자 빙자’ 방식의 불법 피라미드 투자 유치가 있다고 소개한 김 경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 등 여러 불법업체들이 다단계판매 방식 수당지급 방식을 이용해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있기에 일선서의 수사관들도 다단계판매가 모두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합법 다단계판매가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유통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용어 개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부 교육에서는 직판조합 송주연 이사가 청약철회 및 공제계약과 관련해 방문판매법과 공제규정에서 구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했다.

대부분의 회원사(49개사 중 44개사)에서는 구매계약서와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통한 정보제공에 있어서 방문판매법과 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➊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이메일 ➋재화의 종류 등 ➌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효과 ➍재화의 교환·반품조건 ➎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 ➏기타 거래조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회원사의 구매계약서와 다단계판매원 수첩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14일)만 있고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3개월)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공제계약 관련 정보제공에 관하여 ‘직판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누락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인포그래픽이나 테두리, 음영효과 등을 사용한 구매계약서와 다단계판매원 수첩도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특히 송주연 이사는 “회원사에서 구매계약서나 다단계판매원 수첩 서식을 업데이트하면서 기재사항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판매법과 조합에서 배포한 자율점검 프로그램의 자료 등을 참고해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구매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판조합 회원사의 한 임원은 “경찰의 사건처리 절차와 실제 단속 사례를 전문수사관이 직접 설명해주니 더욱 현장감있게 들을 수 있었고, 구매계약서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해 우리 회사의 구매계약서 등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당장 점검해야겠다”며 “영업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판조합은 올해 총 5회의 회원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현재까지 4차 교육을 완료하였고 오는 10월에 5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자료(영상 및 발표자료)는 직판조합 홈페이지내 지식정보 공유 게시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관련 영상 및 발표자료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회원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조합의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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