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21~22일 이틀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로,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등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면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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