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5일 오전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며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 근절,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해 그간의 특허청-공정위 간 상호 인력교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조사 분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기술탁취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범정부적 조사⋅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위]
[사진제공=공정위]

공정위와 특허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적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두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이날 임명된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과 이선우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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