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내달 중 등록취소 예정"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대노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돼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보상 접수에 들어갔다.

조합은 10일 “대노라이프와 체결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이날 해지되었다”며 “해지 사유는 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홈페이자를 통해 안내한 소비자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긴급장례 발생 때 대처 요령.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홈페이자를 통해 안내한 소비자피해보상 신청 방법과 긴급장례 발생 때 대처 요령.

조합은 “광주광역시청은 11월 중 대노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사전 접수를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보상 개시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11일 “대노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전날 받았다”며 “한달간 여유를 둬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대노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2억53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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