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새로 등록-5곳 폐업 신고-1곳은 말소돼 9월말 현재 117곳

올해 2023년 3분기 3개 다단계판매 업체가 새로 등록한 반면 5개 업체가 폐업 신고하고 1개 업체 등록이 말소돼 9월말 현재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117곳으로 줄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키아리코리아(주),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주) 3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기간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5곳이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퀄리빙(주)은 6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3분기 등록이 말소됐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키아리코리아는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체결했다.

3분기 바이디자인코리아(유)가 제이브이글로벌(유), 엘에스피플(주)가 아이야펫(주), ㈜바칸인터내셔널이 ㈜ 바칸으로 상호를 바꾸는 등 8개 다단계판매 업체가 사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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