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주최 학술세미나서 나와

정신동 교수(오른쪽)가 '방문판매법의 분법화를 위한 기초로서 적법판매와 불법판매의 구별 기준'을 발표하는 모습. 가운데는 '형법의 역할과 비범죄화'를 발표한 홍영기 교수.
정신동 교수(오른쪽)가 '방문판매법의 분법화를 위한 기초로서 적법판매와 불법판매의 구별 기준'을 발표하는 모습. 가운데는 '형법의 역할과 비범죄화'를 발표한 홍영기 교수.

소비자법에 속하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과잉처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 한국소비자법학회, 고려대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마련한 ‘소비자법과 형사처벌-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세미나 발제를 통해 “다단계판매와 구별되는 불법 피라미드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방문판매법을 본래의 소비자보호법으로 탈바꿈시켜 2개의 법으로 분리하는 분법화가 방문판매법의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신동 교수는 “불법 피라미드에 관한 특별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과 같이 많은 조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불법 피라미드를 개념 정의하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구별되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등 6~7개의 조항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유사수신행위법은 목적, 정의, 벌칙 등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형법의 역할과 비범죄화’ 발제를 통해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며 “예컨대 7년 이하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제58조)은 징역기간이 긴 것도 문제가 되지만 2억원 이하의 벌금은 비록 상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원칙에 상응한 것으로 생각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홍영기 교수는 “각 불법행위유형 사이에 정하고 있는 형벌 정도가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동일한 법률의 위반임에도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사이에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시했다.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방문판매업자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홍 교수는 지적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앞줄 왼쪽)은 발표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앞줄 왼쪽)은 발표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제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국가적인 정책,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부처를 감독하는 국회 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와 토론은 학술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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