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업체 이름으로 만든 온라인쇼핑몰 통해 제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시중은행 채무지급보증 방식으로 체결하고 최근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더우리샵(대표이사 강영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경기 2023-4호)으로 등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우리샵이 우리은행 지급보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해 신청을 받아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은행 지급보증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더우리샵은 기존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우리샵(woorishop.com)’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2022년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충북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와인코리아의 같은 해 1위 매출 품목은 ‘우리엠에스엠’으로 한해 매출액은 68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 우리샵에 올라와 있는 우리엠에스엠의 판매원은 ㈜더우리샵으로 나타났다. 와인코리아의 2위 매출 품목인 ‘하루미네탈365일(44억400여만원)’ 역시 판매원은 더우리샵이었다.
와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상위 품목 대부분이 더우리샵 제품이 맞다”며 “온라인쇼핑몰은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와인코리아 이름으로 팔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우리샵이 (다단계판매업으로) 별도로 등록해 빠져나간다는 언질은 있었다”며 “그 업체가 과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위해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업체에 등록한) 회원들이 대거 빠져나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단계판매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기도에 등록한 더우리샵은 다단계판매업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도입한 2002년 7월 개정 방문판매업이 시행된 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아닌 은행 채무지급보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해결한 4번째 업체가 됐다.
지난해 4월 ㈜우리커머스가 신한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같은 해 12월 뉴유라이프코리아(유)가, 올해 7월 키아리코리아(주)가 각각 등록증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부산시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