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례협의체 참여 14개사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안마의자 안전사용 캠페인을 13일부터 4주간(12월 8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592건으로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눌림·끼임사고, 저온화상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안마의자 소비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마의자 안전사용 캠페인 홍보포스터.
안마의자 안전사용 캠페인 홍보포스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안마의자 주요 안전 유의사항을 메시지로 담았으며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 14개사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 내 홍보물 비치, 출장방문 때 소비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홍보한다.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에는 ㈜교원웰스, ㈜리쏘,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이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안마의자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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