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가 내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대표이사 한정준)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하나로 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로 선정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타민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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