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정조치 불이행 건도 함께 상정
다단계판매업체 ㈜리뉴메디가 후원수당 초과 지급을 금지한 방문판매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2018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인 212억2296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37.8%에 해당하는 80억271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업체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20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리뉴메디는 2019년 부가세 포함 매출액이 411억3019만원인데 후원수당으로 197억1382만원을 지급해 지급액 비율이 47.9%에 달했다. 2020년 45.2%(총매출액 404억7093만원, 후원수당 183억790만원), 2021년 39.6%(총매출액 190억1300만원, 후원수당 75억4122만원)로 후원수당 초과 지급을 금지하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메디가 지난해 판매원에 지급한 후원수당 비율은 28.6%로 낮아졌지만 매출액은 59억8986만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 불이행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