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정부가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등 법체계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습.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습.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식 방안, 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중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으로 정부는 장례 및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업계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장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및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만 등록할 수 있고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후불제 상조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미흡하고 상조업은 보험업과 달리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 자본장식 상태로 나타나 신규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체계 개편 및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체계 개편 방안에는 할부거래법과 장사법을 통합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내년 3월께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 상조회사 재무정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 주재 27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및 관광, 상조, 산후조리 등 13개 서비스 업종 협회장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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