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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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42곳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1일 진행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오송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북도와 협력해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하나로 조성했다. 안심거리에 있는 음식점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돼 있어 소비자가 위생적인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송지역의 주민과 인근 업체 근무자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영업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돼 다른 음식점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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