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업계 최초로 인증…상조업체 3곳도 올해 재인증 받아

8일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서를 받은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3번째) 등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8일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서를 받은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3번째) 등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다단계판매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애터미(회장 박한길)가 두 번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

애터미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CCM 재인증서를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2023년 하반기 일동제약(주) 등 18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애터미와 상조업체 더케이예다함상조(주), ㈜대명스테이션, ㈜보훈 등 90개 기업이 재인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2024년 1월 1일 기준 CCM 인증 기업은 225곳으로 늘었다.

애터미는 2019년 하반기 다단계판매업체 중 처음으로 CCM 심사를 신청해 신규인증을 취득한 후 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재인증을 받았다. 더케이예다함상조도 2019년 하반기 첫 인증을 받은 후 2021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대명스테이션과 보훈은 2021년 신규인증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애터미는 2019년 하반기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들 중 처음으로 CCM 심사를 신청해 신규인증을 취득했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이 인사말씀을,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앞줄 왼쪽)이 축사를 각각 했다.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애터미 박한길 회장.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이 인사말씀을,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앞줄 왼쪽)이 축사를 각각 했다.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애터미 박한길 회장.

CCM 인증을 위한 심사를 받으려면 총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의를 거쳐 인증받을 수 있는데 최근 2년간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기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쌓아왔던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중심 경영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어 “CCM 인증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맞춤 심화형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