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비자원]
[사진제공=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20일 체결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상품정보 공유, 용량변경 상품 분석·표시, 단위가격 표시 확대 등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주요 유통업체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가나다 순) 등 8개 유통업체는 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용량 변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시안을 만들고 유통업체들은 이를 매장 내 한달 간 부착하게 된다.

유통업체들은 또 단위가격 의무 표시대상(84개 품목) 외 품목의 단위가격 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사진 가운데)은 “오늘 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상품을 현재 336개에서 540개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 외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제공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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