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물프로모션-센터지원비 명목으로 지급 드러나”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오너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오너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보상플랜)과 다르게 2019년과 2020년 2년간 ‘현물프로모션’, 2019년 1년간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너의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해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오너는 또 공정위가 2020년, 2021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후원수당 총액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보상플랜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행위금지 명령(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정보공개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후원수당이 법정 지급비율(35%이내)을 준수한 점을 감안해 경고 처분했다.

피심인 오너는 공정위가 적시한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 등을 수락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30일 피심인 출석 없이 사건을 심의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잠실동)에 주소를 둔 오너는 2018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889호)으로 등록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오너는 2022년 44억1330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5억1329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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