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로 판매 후원방판업자도 피해보상보험 의무화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www.kossa.or.kr)이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김승환)의 380 여개 전체 대리점과 대규모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온라인 전자거래방식 판매가 허용되면서 후원방문판매원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거래 방식의 재화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도 생겨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인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됐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지난해 3월 21일 시행됐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법 개정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온라인 판매 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내부 전산시스템 등 업무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온라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때 피해구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게 체계를 구축했다.

특판조합은 올해 1월 1일 아모레퍼시픽 소속 383개 후원방문판매 대리점들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시장 확대와 동시에 충실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일괄 체결했다.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인 아모레퍼시픽은 법 개정 후 온라인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체 카운슬러(방문판매원) 커머스몰인 ‘에딧샵’을 구축해 기존 카운슬러들 뿐만 아니라 MZ세대 카운슬러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이들 카운슬러들이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뷰티 인플루언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병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후원방문판매사업자들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후원방문판매 회원사들이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기회를 잘 살려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시장으로 안정적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전자거래방식으로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 매출액, 후원수당 등의 주요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제공하도록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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