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이소플라본, 콜라겐펩타이드 등 결과 12월 발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기라고 12일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고시돼 있는 원료 8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콜라겐펩타이드 1종이다.

올해 재평가 대상 원료 및 기능성. [자료=식약처]
올해 재평가 대상 원료 및 기능성.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안전성, 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때 주의사항, 하루섭취량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때 주의사항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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