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소규모 재판매' 조건 식약처에 권고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16일 회의를 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으로 정의하며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지만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곧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규제심판부는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식품과 비교해 길게 설정돼 있고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건의자, 이해 관계자,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 권고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규제심판부를 구성하는데 과제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5명 내외로 규제심판 위원을 배정해 개선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 허용을 권고한 이번 규제심판부는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혁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상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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