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2023년 12월 29일 시행)’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오전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FDA 연사를 초빙해 웹 세비나(MoCRA 웨비나)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는 미국과 시차 관계로 오전 8시에 시작한다.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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