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소비자원]
[사진제공=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제조업체 18개사와 ‘상품 용량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자율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8개 식품 제조업체들은 제조 상품의 용량이 축소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상품판매 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1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이 정보를 참가격(www.price.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난해 12월 20일 자율 협약을 체결한 8개 유통업체의 온·오프라인 매장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수현(사진 앞줄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장은 “유통업체에 이어 식품 제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보다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에 동참한 식품 제조업체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샘표식품㈜, 서울우유협동조합, CJ제일제당㈜, ㈜hy, ㈜오뚜기, ㈜오리온, 오비맥주㈜, 파리바게뜨, 풀무원식품㈜, ㈜한국인삼공사, 해태제과식품㈜ (가나다순)이다.

지난해 12월 자율협약을 체결한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가나다 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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