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7곳으로 줄어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이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고 신규 등록업체는 없어 12월말 전국 시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7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자료=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자료=공정위]

광주광역시에 등록한 대노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10일 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다음달 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됐다.

지난해 4분기 효경라이프(주)가 순복음라이프(주)로, ㈜투어세상이 ㈜현대투어플랜으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보람상조플러스가 대표이사를 정종일·오준오씨에서 오준오씨로 바꾸는 등 11개 업체가 13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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