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은 ㈜리뉴메디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29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지난 2017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게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후원수당 한도(35%)를 초과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9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매출액이 2019년 411억원(부가세 포함)에 달했지만 2020년 405억원, 2021년 190억원, 2022년 6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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