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앙’의 동일인 홍석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공정위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21년 기준, 현행법은 제31조).

공정위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동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1년 당시 법 제67조 제7호).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될 당시 중앙의 주식 소유지분도. [자료출처=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될 당시 중앙의 주식 소유지분도. [자료출처=공정위]

중앙일보, JTBC 등을 소속회사로 둔 중앙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160억원으로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2023년 지정 때 자산총액은 7조5850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1소회의를 열어 서정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과 정몽원(공시대상기업집단 ‘HL’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을 각각 상정해 심의했다.

19일 제1소회의에서는 조석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전 동일인) 및 조현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을 심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시대상기업집단 ‘KG’의 동일인 곽재선 회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GS’동일인 허창수 회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미래에셋’ 동일인 박현주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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