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온라이프상조(주)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사건처리정보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업에 따라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국민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계약, 은행 예치계약, 은행 재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법 제34조 제9호).

이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는 2022년 8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다음해 3월말까지 234만여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중 61만여원(26%)만 국민은행에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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