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의뢰 대상 선정 8건에 500만원 지급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지난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포상제에 제보된 불법 피라미드업체 중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8건에 대해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직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2건의 신고업체 중 259개의 업체를 수사의뢰했으며 이에 따른 총 포상금 지급액은 1억443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선정 회의는 올 들어 처음 개최되었으며 직판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제보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심의해 조합에서 제보받은 8개 업체를 모두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외에도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도 수사의뢰 대상에 선정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8일 4000억원대 불법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업체도 2023년 조합의 신고포상제를 통해 수사의뢰가 진행된 건으로 신고포상제도가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 이사장은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제보 건들이 모두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보자들이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공해 준 덕분이며 소비자들이 불법 피라미드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들이 불법 피라미드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 및 무료전화 080-860-1201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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