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임원보수규정 제정…연봉 7200만원으로 정해

28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시총회 모습.

무보수 상근직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28일 서울시 마포구 조합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보수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연봉은 7200만원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은 연 최대 4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 최고 30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80만원으로 정했다. 차량유지비는 이사장이 자차 이용 때 주유 및 차량 유지‧보수 및 대중교통 이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상공은 국회 등에서 이사장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 문제가 지적되자 2020년 조합 자체 임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애고 대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에 대한 고정급여 지급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한상공 이사장 ‘무보수 상근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막중한 책임이 따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 전임 장춘재·박재걸 이사장이 중도에 사임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상공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함에 따라 공석인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은 지난 1월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사장 공모에 앞서 총회에서 이사장 보수 등을 결정한 다음 이사장 초빙 공고 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한상공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이사장 모집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상공 이사장이 유보수 싱근직으로 바뀌었지만 급여수준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새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후보자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상공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2023년 결산서 승인, 2024년 예산(안), 출자지분 매수에 따른 출자금 처리(감자) 등 건을 의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