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코다코바이오에 대해 1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등.

대전 동구 중앙로에 주소를 둔 코다코바이오는 지난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대전광역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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