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해 소비자 기만 운영자 20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불법·부당 광고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차단 요청하고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자율심의 위반 광고' 사례.
식약처가 적발한 '자율심의 위반 광고' 사례.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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