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말 현재 선수금 83억9700여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는 순복음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5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담보금 미납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부산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순복음라이프는 2011년 3월 효원상조(주)라는 이름으로 부산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4년 7월 효경라이프(주)로, 지난해 12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순복음라이프의 2022년 12월말 기준 재무현황. [출처=공정위]
순복음라이프의 2022년 12월말 기준 재무현황. [출처=공정위]

순복음라이프와 계약 해지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17곳으로 줄었다.

순복음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고 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순복음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83억9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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