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주소 등 바뀌면 상조업체에 알려달라" 당부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매년 한번씩 통지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전화, 상조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상조상품은 약정 납부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내상조 알림제도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으로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달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 때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며 “통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뿐만 아니라 데이터 검증, 문자 발송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 뿐만 아니라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의 행정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담고 있으며 내달 4월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상조 알림제도와 상조 라이브러리 등 상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상조 산업이 가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예정된 상조 관련 설문조사, 통계작업 등을 통해 얻은 정보 역시 소비자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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