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4월 18일 마감… 월 600만원 급여 -경영 성과급 지급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상공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손인옥)는 상조업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을 갖춘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28일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한상공은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해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사장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 근무 경험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소지자 ▶상조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 근무 경력자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 경력자 등으로 종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전에는 결격 사유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조합 정관(제23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되었지만 이번 새 이사장 선임에는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그 가족이 조합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조합사에 재직하였던 경우 ▶지원자가 지원하기 전 2년 이내 지원자 또는 지원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가 조합사에 고문·자문·수임을 하고 있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이외에 지원자가 조합과 조합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등 구체적 결격 사유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구체적 결격 사유는 지난해 말 공익이사 초빙 때부터 적용됐다.

새 이사장 지원서 등 제출기간은 내달 4월 18일까지로 조합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임원추천위는 서류심사와 면점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후보자를 확정하고 조합은 같은 달 임시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을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상근인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번에 선임되는 새 이사장은 월 600만원의 고정급여와 함께 경영 성과에 따라 연 최대 4000만원의 상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새 이사장과 함께 비상근임원인 공익이사, 감사를 함께 선임한다. 문의 070-784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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