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9일부터 시행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액이 5만원 미만이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 때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수령 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2842건 중 5만원 미만의 거래는 617건(21.7%)으로 소액거래에서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개정 법 시행으로 전자상거래 소액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