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허위-과장 광고 등 주의 당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홍수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는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포장하여 선전하거나 심지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센터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는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현황(2014년은 8월 11일까지). [자료=식품안전정보원]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현황(2014년은 8월 11일까지). [자료=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살펴보면 올들어 지난 8월 11일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됐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 11일까지 접수된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1853건)는 통신판매 860건(46.4%), 방문판매 381건(20.6%), 직접구매 330건(17.8%), 다단계판매 89건(4.8%), 정보없음 193건(10.4%)으로,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한의계와 관련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협회는 “특히 홍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과거에 병을 앓았던 사람,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초조‧불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현재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등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엉터리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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