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위원회 심결과 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에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씨를 11일자로 임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선주 새 심판관리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올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사직을 퇴직했다.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은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해결해왔다"며 "사건담당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직원 간에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으로 임용된 유 심판관리관은 사법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위원회 심결의 종국적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심결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 심관관리관의 임기는 2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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