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임시총회서 조합사 투표로 의결

상조보증공제조합이 12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신기찬 이사장을 해임시켰다.

영남상조 대표인 신기찬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시총회 제1호 안건은 ‘이사장 해임의 건’으로 투표를 통해 해임이 의결됐다. 제2호 안건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두레문화 장지현 대표가 임추위원에 선임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됐다.

▲ 12일 열린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시총회 모습.
▲ 12일 열린 상조보증공제조합 임시총회 모습.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낸 ‘임시총회 소집요구’ 공문을 통해 “신 이사장 선임 절차가 정관에 위반되므로 이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13일과 19일에 걸쳐 지시했다”며 “조합은 공문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 전과 후의 계획 및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4일 “12일 오후 2시 이사장 해임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조합사에 보내 12일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가 참석해 신 이사장 선임 과정과 절차상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사 관계자는 “신 이사장 선임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줄 잘 몰랐다”며 “앞으로 조합사를 진정으로 위하는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향후 일정에 대해 조합이사사인 효원상조 이선주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15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장 공모 절차를 법과 정관이 정한대로 진행해 하루 빨리 조합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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