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대신 공제번호통지서 출력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상조업체 회원(소비자)이 그동안 조합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었던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지난 5일부터 공제번호통지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9월에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 은행 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은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이름, 증서번호,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지급의무자 발급용)를 상조업체 회원(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왼쪽)와 공제번호통지서 양식.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왼쪽)와 공제번호통지서 양식.

공제번호통지서는 소비자가 상조업체(공제조합 가입사)에 매달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조합이 보증하는 내역서로,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실제 납부한 금액과 조합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공제규정 제21조(공제조합의 공시) 제2항은 “공제조합은 수혜자(소비자)가 공제번호를 입력하여 공제계약자(상조회사)와 가입 계약한 수혜자의 상품 가입내역, 납입내역, 계약한 공제계약자의 내역 및 공제보증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번 서비스 개선과 관련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로 조합에 신고돼 있는 소비자의 납입한 총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핸드폰 인증 서비스가 추가되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3월 중순 "조합과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증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조회 후 실제 납부한 금액과 조합에 신고돼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조합에 확인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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