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베리와 공제거래계약을 16일 오후 6시부터 재개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특판조합은 앞서 지난달 22일 베리와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베리는 올해 2월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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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8:5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