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 글 잇달아

등록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지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을 즉시 공지하지 않아 회원(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복지상조(주)는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법이 정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과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홈페이지에 올린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정보공개에 따르면 삼성복지상조는 8월 6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이틀 전인 4일 대표자를 이모 대표에서 김모 대표로 변경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소비자 '민원상담' 게시판.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소비자 '민원상담' 게시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같은 달 13일 공제거래약정을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의무가 있는 자(이 경우 공제조합)는 업체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복지상조가 폐업한 지 40일이 지난 9월 15일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소비자 민원상담 게시판에는 '삼성복지 상조 피해 관련 빨리 연락이나 답변 바랍니다', '삼성복지상조 사후 처리 문의'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삼성복지상조 폐업문의 빠른 답변주세요', '삼성복지상조는 아직 소식 없나요' 등 불만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문의는 삼성복지상조가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 40일 이상 지난 17일 오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홈페이지 올리지 않고 있다.

해명을 듣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폭주로 연결되지 않았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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