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카야니코리아 본사 출입구 게시판에 ‘허위․과장 과대 광고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카야니코리아 본사 출입구 게시판에 ‘허위․과장 과대 광고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가 최근 들어 판매원들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가 급증하자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판매원 교육을 통한 '내부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카야니코리아(지사장 박성곤) 본사 출입구 게시판에는 ‘허위‧과장 과대 광고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내문에는 “제품을 설명 또는 홍보시에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치유‧치료‧진단 완화나 예방 등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관련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며 판매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야니코리아 박성곤지사장은 “판매원들이 허위‧과대 과장 광고하지 않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며 “허위‧과대 과장 광고한 판매원이 적발되면 제명시켜 판매원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다단계판매 업체 한 관계자는 “판매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가 이에 대한 교육시간을 늘렸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지 사례를 들어 꼼꼼히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단계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활동,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할 경우 처벌받는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제공한 자료 등을 가지고 판매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활용했다면 업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가 허위‧과대 과장 광고 예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 것은 지난 6월 A사 판매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이 알려진 이후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다단계판매업체인 B사가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과장 광고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사 관계자는 17일 “식약처에서 압수수색까지 나와 조사 받은 이후 판매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시 회사가 판매원에게 허위‧과대 광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 측은 무혐의 처분받았지만 판매원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과장 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은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주력 제품군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 광고 건수는 2만 1347건에 달한다. 지난해 식약처의 과장 광고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과장광고 사이트 차단 2778건, 시정조치 1만8236건, 고발 156건, 행정처분 162건, 수사의뢰 7건, 기타 8건 등이었다.

뉴세리티코리아는 지난달 19일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과대 표시 광고물 관련 공지’를 통해 “책자 및 광고물 표지에 ‘개인회원용’ 문구를 삽입하여 회사 공식 인쇄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화장품 표시 및 광고법에 위반되는 과대 광고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아토피, 여드름 개선, 항균, 항염, 소독, 독소제거, 흉터제거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라는 인식 없이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 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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