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기간 1년으로 제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17일 조합 홈페이지 소비자공지 게시판에 ‘소비자피해보상 대상 상조회사 안내’ 통합공지를 올렸다.

디에이치상조(주), 삼성드림이벤트(주) 등 7개 회사는 ‘보상 중’, (주)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주) 2곳은 ‘특별보상 중’, (주)에이스, (주)로얄라이프, (주)더플러스365, (주)명심상조 4곳는 ‘보상 종료’로 나타났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은 공제계약자(상조회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제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제금지급규정은 공제계약이 유효한 공제계약의 공제사고 발생 때 수혜자(상조회사 소비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9월 9일 (주)로얄라이프, (주)명심상조, (주)더플러스365 등 3개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소비자)에게 특별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세 업체는 조합과 체결한 공제거래 약정이 해지된 후 폐업해 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 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합이 ‘특별보상’을 실시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보상기구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회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년 내 신청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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