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한국화장품(주) 청주중부지사와 체결한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을 18일 오후 6시부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특수판매공제조합은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초과에 따른 변경사항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2일 한국화장품 남서울지사, 3일 쥬단학신영통지사(경기 수원시), 금오지사(경기 의정부시), 김포지사, 5일 영천지사(경북 영천시), 포항지사와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관련 지난해 100여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19일 현재 55곳으로 줄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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