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주요 상조업체 담보비율 드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 1, 2대 출자사인 (주)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와 보람상조라이프(주)가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맡긴 담보금(출자금 포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6%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현재 선수금이 4428억4612만원인 프리드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235억6171만원으로 선수금의 5.3%에 불과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선수금이 2049억1161만원이지만 담보금은 115억6917만으로 선수금의 5.6%였다.

두 상조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0면 9월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프리드라이프 210억원, 보람상조라이프 101억원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3년여 동안 변함이 없었다.

◆조합 최초 출자금보다 14~25억 늘었을 뿐

2010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2010년 3월 17일 공포)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2011년 3월까지 선수금의 10%를 보전하고 이후 1년마다 10%P씩 높여 2014년 3월 이후에는 50%를 채우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보험계약,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면 된다.

선수금 의무 보전비율은 2011년 3월 이후 매년 10%P씩 상향되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1, 2대 출자사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라이프가 8월 30일 현재 선수금 50%를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담보금(출자금 포함)으로 제공한 총액은 2010년 9월의 최초 출자금보다 각각 25억여원, 14억여원 늘었을 뿐이다.

▲ *올해 8월 30일 기준, 담보금에 출자금 포함, 단위=원. [자료출처=김기준 의원실]
▲ *올해 8월 30일 기준, 담보금에 출자금 포함, 단위=원. [자료출처=김기준 의원실]

두 업체는 그동안 선수금도 늘어나고 보전비율도 매년 높아졌지만 최초 출자금 외 추가로 조합에 맡긴 담보금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선수금을 은행예치로 보전하고 있는 (주)교원라이프는 올해 4월말 현재 선수금이 124억7979만원의 50%인 62억3989만여원을 온전히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제조합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라이프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의무 보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이 선수금의 6%도 되지 않는 것은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에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큰 상조업체 한 곳이 부도나면 조합 전체가 망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해야 할 역할은 담보금 비율을 높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한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에게 "상조업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점검과 조사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며칠 후 '상조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확보 등 방안'을 내놓았다.

김기준 의원실이 공개한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의 총 담보비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담보비율을 급격히 상향할 경우 조합사의 재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 “조합사 담보비율 급격히 높이면 재무부실 우려”

이에 대해 상조업계 관계자는 "재무 부실 등 문제로 인해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은행에 예치하지 못해 의무 보전비율 ‘위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마당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 액수가 선수금의 10% 안팎에 불과한 데도 이 비율을 더 높이면 재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정위의 우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말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는 4월말 현재 선수금 2조6052원의 50%인 1조3026억원을 보전하고 있지만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083억원 49.4%인 2015억원을 보전하고 있다”며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 22곳(평균 보전비율 31.2%)은 모두 은행예치 상조업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56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774억원에 달하지만 담보금으로 제공한 금액은 1947억만원으로 선수금의 9.4%에 불과했다.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인수한 한라상조(주)는 선수금 1245억3226만원의 7.3%인 91억2396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담보금(출자금 60억원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고, 보람상조라이프의 계열사로 선수금 규모가 1533억6266만원인 보람상조개발이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76억9836만원(출자금 31억원 포함)으로 선수금의 11.5%였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어 장득수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건을 보고했다고 홈페이지 조합활동을 통해 알렸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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