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토 거쳐 '제안자 권리 보호' 모범약관 제정키로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제정하여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공공 및 민간기관에 확산해 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자가 약관을 만들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충족하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응모자 귀속 ▲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 조정·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 제공 등을 충족하는 공모전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약관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모범 약관을 마련했다.

모범 약관은 현재 공모전 운영 실태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량·발전시키는 경우와 개량·발전시키지 않는 경우의 2가지 타입으로 마련되었으며, 공모전 주최자가 성격에 맞는 약관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모범 약관에서는 ▲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 주최자의 응모된 아이디어 사용 범위, ▲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 분쟁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조항으로서 명시하였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말에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그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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