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주)조은이웃과 체결한 공제계약을 24일 오후 18시부로 중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에 주소를 둔 조은이웃이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올해 4월말 현재 115억2740여만으로 이중 50%인 57억637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 현재 조은이웃의 선수금 규모는 115억1280여만원이고, 회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맡긴 담보금은 11억2155만여원"이라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4.11.25 12:0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