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민간사업자 약관-9개 지자체 규정 실태조사 실시

납골당을 이용하다 중단해도 앞으로 사용료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용규정(조례, 규칙)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화장(火葬)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가 늘어나자 공정위는 봉안 능력이 2만구 이상인 봉안당 사업자의 관련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7개 민간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하고, 9개 지자체 중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등 8곳은 이용규정을 내년에 개정할 예정이고,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개 민간사업자가 모두 해당되는 ‘납골당 사용료 환불 불가 및 과다 위약금 부과’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납골당 이용계약 해지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또 납골당 관리비를 일정기간 이상 내지 않을 때 이용자의 사용권을 자동 소멸하는 ‘최고 절차 없는 계약해지’ 규정과 관련 사업자가 이행을 촉구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고쳤다.

이밖에 사업자 면책, 일방적 봉안당 구조변경 조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용자가 봉안시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어 공정위는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게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납골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납골당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 등)로 상조그룹 회장(57)과 상조회사, 장지상담 전문업체, 병원장례식장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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